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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①삼성렌터카(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②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2조(예약)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②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청구한다. ③대여 예정요금은 게시요금과 할인요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할인요금이라 함은 게시요금에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을 말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①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②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 미만인 자(다만,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요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 경력 등은 특약으로 할 수 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경우 3. 음주상태에 있을 경우 4.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예약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경우 6.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7. 과거 대여 시 제17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8. 동물과 동반할 경우 (차량대여시 당사차량의 위생관리를 위해 냄새가 나는 애완동물과의 동반은 제한한다. 만약 애완동물과의 동반을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내부클리닝 비용을 임차인은 부담해야한다.)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①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 및 전부에 충당한다. ②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렌터카”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한다. ④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①회사는 임차인이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②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된 경우 제22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①렌터카의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약) ①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25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대여 기간 중 반환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은 해지된다. 제8조(임차조건의 변경) ①대여계약의 성립 후 제3조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등) ①회사는 제3조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고 제14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한다. 제11조(점검 등) ①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렌터카 인도 전 일상 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터카에 정비 불량 등을 발견했을 경우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요금 및 추가요금) ①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대여요금표에 기준 한다. ②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에 신고 된 차량대여요금 및 차량손해면책 비용은 할인할 수 있다. ④회사가 영수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은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 회사에 게시한 차량손해면책요금표에 기준 한다. 제13조(요금의 수수방법) ①대여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한다. ②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터카 반환 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14조(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한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 개시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차인의 관리책임) ①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7조(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 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터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8조(배상책임) ①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중 제17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임차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처리)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렌터카의 수리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처리 등) ①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 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했을 경우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5. 음주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12대 중과실사고 9. 도난사고 10. 손해보험법상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손해 및 법규 위반사항(타이어 파손, 실내부품, 소모품, 체인파손, 체인에 의한 차량파손, 내비게이션, 유모차, 카시트 등의 편의장비 파손 등)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8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 범위 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휴차손해부담) ①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 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고장 등의 조치) ①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로부터 대체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한다. 제23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①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연장요금을 부담한다. 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5조(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 할 경우 해약까지의 시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 외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10%를 중도해약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27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 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렌터카를 반환 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③회사는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단, 분실물에 대한 그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아니한다. ④연료비와 주차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연료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 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료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채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①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 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의 사정상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의 세칙) ①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할 경우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 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34조(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회사는 임차인의 연령과 운전경력을 다음 각항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1.임차인의 연령: 임차인이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3세 이상이어야 한다. 2.운전경력: 도로 교통법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전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임차 개시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5조(소송)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여인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신원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관련 법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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